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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명의 변경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공동명의 차량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차량의 소유 지분을 한 사람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단독명의 변경시 필요한 서류

     

    공동명의자 모두 방문 시

    • 신분증: 방문하는 모든 공동명의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현재 차량의 등록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현재 주행거리: 차량의 현재 계기판 주행거리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의무보험가입: 단독명의로 변경될 명의자 앞으로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명의로 변경할 사람만 방문 시

    • 방문자 신분증: 단독명의로 변경될 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지분을 뺄 공동명의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지분을 넘기는 공동명의자가 발급받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공동명의자 도장: 지분을 넘기는 공동명의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지분 뺄 사람만 방문 시

    • 방문자 신분증: 지분을 뺄 공동명의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단독명의로 할 사람의 신분증 복사본: 새로운 단독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단독명의자 도장: 새로운 단독명의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단독명의 변경 절차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명의 변경 전, 새로운 단독명의자가 될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책임보험 포함)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신청

    준비된 서류와 함께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차량등록과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비치된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출 창구에 제출합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서류 접수 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취득세: 일반적으로 차량 취득가액의 7%가 부과되지만, 공동명의 지분 변경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수령

    세금 납부까지 완료되면, 납부 확인증을 다시 제출 창구에 제시하고 새로운 단독명의의 자동차 등록증을 수령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수입인지(약 3,000원)를 구입하여 양도 증명서에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소유권 이전 등록 기간: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은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세금 감면 대상: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서류 접수 시 미리 말씀하시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험료 변동: 단독명의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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