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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은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이 부여되며 그안에 신규등록을 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 기한 이내에 신규등록하지 않으면 지연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10일이내는 3만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한도 100만원 입니다.

     

    자동차 임시 운행허가증 발급 대상

    자동차를 최초로 제작하거나 차체에 차대번호 각인을 하기 위해 임시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경우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시운행 허가증을 신청하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규제작한 캠핑용 트레일러나 평판 트레일러 등 등록이 필요한 경우 모두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임시 운행허가증 발급받는곳

    발급받고자 하는 차주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시/군/구청에 위치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면 준비된 서류를 확인 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시려는 곳에 운영시간과 점심시간을 미리 참고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임시 운행허가증 발급 준비 서류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동차 제작증과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보험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와 신분을 입증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책임보험 가입
    -신분증

     

    자동차 임시 운행허가증 미발급 운행시 과태료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은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이 부여되며 그안에 신규등록을 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 기한 이내에 신규등록하지 않으면 지연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10일이내는 3만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한도 100만원 입니다.

     

    자동차 임시 운행허가증 발급시 주의사항

    한번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으로 재발급은 불가능하기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기한이내에 신규등록을하고 임시운행 번호판을 반납하셔야합니다.

     

     

    분실, 도난, 말소 등록 후 임시 운행 허가증 받기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활차의 경우 자동차 말소 사실증명서를 작성하고 분실,도난의 경우 자동차 회수 사실 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운행허가증 관련 과태료사항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고 과태료 최고금액인 100만원을 초과한 105일이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바로 고발 조치가 됩니다.

     

    임시 운행허가증 주의사항

    동일한 자동차에 동일한 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증 재발급은 불가하며 임시 운행 허가기간이 경과 했다면 관할 관청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번호판을 반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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