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주정차나 교통위반을 신고하려던 분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이미 ‘복구 후 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9월 24일 이후 발생한 위반은 신고 가능합니다
이번 화재로 시스템이 멈춘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위반이라도, 9월 24일 이후 발생한 건에 한해 복구 후 7일 이내 신고하면 정상 접수된다고 정부가 안내했습니다.
즉, 지금은 국민신문고가 멈췄더라도 증거를 확보해두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신고 전 꼭 해야 할 증거 확보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까지는 ‘증거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료를 보관해두세요.
- 블랙박스 영상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
- 스마트폰 사진·영상도 원본 파일 유지
-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백업 저장
- 위반 시간과 장소, 차량 번호 등을 메모로 기록
- 목격자나 주변 상황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복구 후 신고 시, 이 자료들이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전산 복구 후 국민신문고 신고 절차
- 시스템이 복구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민원신청 → 교통위반 신고 메뉴 선택
- 확보한 사진·영상 파일 첨부
- 위반 일시와 장소를 정확하게 입력
- 복구 이후 7일 이내 접수 필수
-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제출하면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주세요.
시스템은 멈춰도, 법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위반 행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잠시 중단된 시스템은 곧 복구되지만, 당신이 남긴 증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기록 하나가 도로 질서와 시민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일 뿐, 복구 후엔 반드시 그 노력의 결과가 돌아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