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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트레일러 명의 이전 개인거래 하는 법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로인해 다양한 형태의 캠핑산업이 함께 발전 했습니다. 텐트만 사용하던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캠핑카는 차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로 합쳐진 반면 캠핑 트레일러는 트레일러를 끄는 차와는 별개로 트레일러도 별도의 번호판과 보험을 가입해서 도로를 다녀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구입을 했겠지만 주차의 문제 또는 현실적인 다른 문제로 트레일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게 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트레일러를 매매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캠핑 트레일러 명의 이전

    캠핑 트레일러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되어 있고 이를 통해 차대번호가 있고 자동차 정기검사도 받는 형식상 엄연한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캠핑 트레일러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명의 이전의 절차가 필요하고 명의 이전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캠핑 트레일러 명의 이전 서류
    양도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캠핑 트레일러 명의 이전 장소

    캠핑 트레일러 명의 이전 하는 장소는 각 시/도/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서 명의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양수인이 명의를 이전 받기 위해서는 이전받는 자동차 앞으로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데 캠핑 트레일러의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캠핑 트레일러 보험

    캠핑 트레일러의 보험의 경우 캠핑 트레일러를 끄는 차를 일컫는 말인 견인차에 가입된 보험 특약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견인차의 보험특약으로 레져장비 견인특약을 신청해 두면 캠핑 트레일러를 끄는 중에 발생되는 사고로 대인 또는 대물에 피해가 발생 되었을 때 견인차의 보험으로 대인과 대물을 처리 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때 발생되는 캠핑 트레일러의 보험은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캠핑 트레일러 전용 보험인 카라반 보험을 들어야만 카라반에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져장비 견인특약은 각 보험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캠핑트레일러를 운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해당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특약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레져장비 견인특약은 견인차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한번 특약에 가입해 놓으시면 캠핑 트레일러가 바뀌더라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져장비를 운송하는 일이 잦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특약입니다.

     

    캠핑 트레일러 등록시 주의사항

    750kg 초과하는 캠핑트레일러의 경우 차고지를 증명해야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고지 증명에 대한 법이 2020년 3월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차고지를 증명할 수 없으면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고지 증명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캠핑트레일러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2020년 3월 이전 연식의 캠핑트레일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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