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된 만큼 자동차를 구입하면 일정 기간이내에 차량을 등록해야합니다. 이를 어기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하는 세가지 방법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하는 첫번째 방법은 자동차 구매자가 직접 신규 등록을 하는 방법이고 두번째 방법은 차를 판매한 딜러가 대신 등록해 주는 방법 마지막 세번째는 제 3자를 이용한 대리인을 통해 신규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 절차는 대부분 차량 구입을 책임 져준 딜러가 대행을 해주거나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딜러나 대리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서 신규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을 안 한다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임시운행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허가기간이 경과하고 10일 이내는 3만원
허가기간이 경과하고 10일 경과 후 매일 1만원씩 부과
최고 한도 100만원
자동차 신규 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구비서류 |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제작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자동차 보험가입 (전산으로 확인가능) -신분증 |
비용내역 | -인지대 3.000원 -증지대 관내 2.000원, 타지역 2.500원 -번호판 발급비용 비천공 30.000원 -취득세 승용차 취득가액의 7% 화물, 승합 취득가액의 5% 영업용 취득가액의 4% |
자동차 신규 등록 전에 필요한 보험 가입
자동차 신규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보험에 신규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에 있는 보험을 이전하거나 기존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승계를 하게되면 신규가입하는것보다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차량 정보를 보험담당자에게 전달해서 가입해둬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비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