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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새로 발급 받는 방법

    자동차 번호판 새로 발급 받는 방법

     

    자동차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 때나 마음대로 변경 할수 없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두자리에서 세자리로 바뀌게 되면서 더욱이 구형처럼 보이는 번호판을 세자리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은 돈을 지불하고 바꾼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번호판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번호판을 교체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게 되면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직접 등록을 하게되면서 신규등록을 통해 번호판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부여 받는 자동차 번호는 해당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일정 범위내의 1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걸 선택해서 부여받을 수 있게되는겁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발급받은 번호를 바꿀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다음의 조건에 만족한다면 번호판을 새로운 번호로 교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가능한 조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양수받은 사람이 이전등록신청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신청을 하게되면 번호판 교체 비용을 지불하고 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쓰는 둘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등록번호의 끝자리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를 홀수와 짝수로 구분하려는 경우입니다.

    -시/도 간에 이사로 주소가 바뀌게 되는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도 변경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된경우 교체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1조 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나 용도가 변경되었을때 교체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업용 자동차를 시/도간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교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렌트카 제외)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경우 교체발급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로 의하여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교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안보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번호판 교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변경 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일반 차량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되고 영업용 차량은 관할 주소지에 있는 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야합니다.

     

    기본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기존 번호판 2개(반납해야함)

    용도변경차량의경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대,폐필증(원본)
    -용도(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경찰서에서 발행한 자동차번호판분실 확인서(분실신고증)
    -분실신고증은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셔서 상황설명 하면 번호판분실 신고필증을 발급해줍니다.

    20대이상 소유 홀, 짝수 변경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시
    자동차 등록증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자동차 번호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는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되고 최고 30만원

    주의사항
    자동차 번호판 분실이나 도난을 사유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영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 되어 있다면 번호판 변경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번호를 변경할 때는 번호판을 탈부탁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직접 가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번호 변경 업무 절차

    -변경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 제출
    -금융기관에서 수입증지 구입
    -제시해주는 10개의 번호중 선택
    -선택한 번호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발급 및 봉인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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