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는 많이 않지만 부모님께서 타시던 자동차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물려받는 분들의 경우 명의를 이전하게 되는데요. 가족이고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일반거래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기에 일반적인 명의 이전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장소
자동차 명의이전은 각 시,군,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셔도 되고 구청의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한 서류
가장 간단한 방법과 절차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한 명만 방문한다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늘어납니다.
양도인, 양수인 모두 방문
양수인은 이전등록을 할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미리 책임보험에 가입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도인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수인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양수인만 방문
보통 따로 살거나 멀리 사는 경우 양수인만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이때는 기존 서류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생깁니다
양수인 기본서류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
양수인만 방문시 추가서류 | -자동차 등록증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 -양도인이 발급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
양도인만 방문
양도인은 본인 신분증과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양수인의 신분증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도인 기존서류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 |
양도인만 방문시 추가서류 | -양수인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대리인을 통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양도인 준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매도용 자필서명 확인서 |
양수인 준비 서류 | -양수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작성 및 도장날인 -이전등록 신청서작성 |
양도인 양수인 공동으로 준비 서류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
대리인 준비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받는 자 란에 인적사항 적고 자필서명 |
자동차 가족간 명의이전 기간
자동차 명의를 자신의 소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 이전등록기한이 있습니다.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 증여세
가족간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하더라도 취등록세 및 이전등록비는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때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자동차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계존속간 증여세의 공제한도가 5천만원 이기에 10년 동안 누계가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자동차 가족 간 증여세는?
자녀에게 자동차 명의이전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매매 형식을 사용하여 이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스스로 매매 형식의 유상 양도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에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표준매매계약서나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 내역, 매수자 소득 증빙자료 등의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매매 형식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차량가액이 5천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게 없다면 무상증여의 형태로 명의이전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가족간 명의이전 취득세는?
증여세와는 무관하게 취득세는 무조건 납부하게 됩니다. 명의이전 하려는 차량의 연식에 대비한 과세표준액 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