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이륜차 명의 이전 양수인 혼자서 하는 방법

    이륜차 명의 이전 양수인 혼자서 하는 방법

     

    이륜차 명의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로 구입한 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명의 이전을 하거나 폐지 신청을 한 이륜차를 신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륜차를 명의 이전하게 되면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폐지 후 신규등록을 하게 되면 번호판을 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의 장점도 있지만 양수인이 명의 이전 한다고 해놓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범죄에 연루될 수 도 있고 이로인한 과태료와 자동차 관리법위반 내역서가 양도인에게 날라와 양도인이 책임을 물어야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거나 어느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명의 이전 보다는 폐지 후 신규등록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이륜차 명의 이전의 종류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해서 명의이전하는 경우와 양도인 혼자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양수인 혼자서 명의 이전하는 경우의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는 양수인 혼자서 명의 이전을 하러 갈 때 필요한 준비물과 작성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수인 혼자서 이륜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양수인 혼자서 이륜차 명의 이전시 필요서류
    양도인 -신분증 복사본
    -사용신고필증
    -막도장
    -위임장
    양수인 -신분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막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는 비치된 서류에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서류 작성 할 때는 양도인의 막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막도장을 받거나 거래하는 장소에서 미리 서류에 도장을 찍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륜차 명의 이전은 매매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증명서나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를 작성할 때 매매 일자를 적지 말고 등록 하는 날에 매매 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륜차 명의 이전 취득세

    신차의 경우에는 시차 출고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바로 결정되지만 중고 이륜차의 경우 구입한 가격 그대로 적어 신청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낮은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중고자동차나 중고이륜차는 ‘잔존가치율’이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 형성된 중고가격이 적용됩니다.

    이륜차 명의 이전 보험

    이륜차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명의 이전하려는 이륜차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하기 전에 책임 보험 가입은 이륜차의 차대번호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차대번호를 양도인에게 알려달라고 한 후에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없는 상태에서 등록을 위한 주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04조에는 오토바이 등록을 위한 운행은 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위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딸배들이 있는데 딸배헌터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면 이미 며칠 전부터 주행했다는 증거영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거래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경찰도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고이륜차에 해당하며 신규등록을 위한 이륜차의 번호판 없는 주행을 불법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