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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혼자서 자동차 명의 이전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

    양도인 혼자서 자동차 명의 이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과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자동차 명의 이전 하는 게  서류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양도인(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혼자서 자동차 명의 이전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장소

    자동차 명의 이전은 각 시, 도청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 어느곳에서든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검색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 외에 기본적인 서류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이용 가능합니다.

     

    양도인 추가 준비 서류

    양도인 혼자서 자동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양도인이 혼자서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양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의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양도인 혼자서 명의 이전 하는 법
    양도인 기존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이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양수인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창구에서 가입여부 확인 가능)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양수인 도장(막도장가능)
     – 주행거리 Km사진 (보험해지시 필요)

     

    양도인 혼자서 명의 이전하러 갈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도증명서를 작설 할 때 매매 금액을 적게 적을 수록 수수료가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한 금액보다 터무니 없이 적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매매금액을 적혀있는데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매매금액과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사실 양도인이 혼자서 명의 이전을 하러 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보통 서로 일면식이 없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서 거래를 할 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서류를 넘겨주며 명의 이전과 함께 등록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양도인이 혼자서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는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차를 팔았을 때 양도인이 중고차 판매업자인 딜러가 되었을 때 중고차 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명의를 이전할 때 와 가족간 명의 이전을 할 때 양도인이 혼자서 명의 이전을 하게 됩니다.
    보통 부모님이 타시던 차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와 같은 경우 가족간 명의 이전이라고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간 명의 이전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명의 이전 방법과 다르지 않고 가족간 명의 이전도 개인대 개인의 명의 이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비용은 동일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수입인지입니다.  이 금액은 대략적으로 차량가액의 8~9%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가액

    차량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신차출고가를 기준으로 잔가율을 적용하여 차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개인이 조회도 가능하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셔도 되고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실제 매매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동차 명의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꼭 납부 되어야는 만큼 사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될 것 인가를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생각보다 큰 금액에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종 구분
    취득세 수수료
    승용차
    과세표의 7% 수입 증지 1.000원
    수입 인지 3.000원
    승합차 (7~10인승)
    승합차 (11인승 이상)
    과세표의 5%
    화물차
    과세표의 5%
    영업용 차
    과세표의 4%
    경차
    0%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가액의 7%이기 때문에 4천 만원 짜리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4천 만원에 7%인 280만원이 취등록세로 나가게 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이기 때문에 경차를 구입한다면 꽤 큰 금액을 절약하게 되는 겁니다.

     

    공채매입비

    공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공공채권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세금으로 사용되며 이는 도로 유지보수와 개발비 등으로 사용되어지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 종류 지역 상환 방식 이율

    도시철도 채권
    서울 7 년거치 후 일시 상환
    연 1.5% 최초 5년간 1년 단위 복리, 나머지 2년 단리
    부산, 대구, 인천 5 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연 1.5% 복리

    지역개발 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외 전 지역 5 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연 1.5% 복리(경북은 2.0% 복리)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방문해서 명의 이전하는 방법이 서류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가장 단순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양수인 혼자 명의 이전하거나 양도인 혼자서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아지고 이에 따른 소요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알아보시고 제대로 준비해서 양수인 또는 양도인 혼자 방문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게 자동차 명의 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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