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할 때 저당잡힌 자동차란 말 그대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저당잡힌 자동차는 원래 소유자가 금융기관 및 관공서등에 빚을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명의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이 해지되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명의이전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어떤 과태료냐에 따라 명의이전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 종류에 따른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이전이 가능한 과태료
-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미납 과태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태료
- 한국도로공사 발급 과태료
- 자동차세를 제외한 지방세 미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명의이전 불가능한 과태료
- 주정차위반 과태료
-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 자동차 검사 과태료
- 의무보험 과태료
- 경찰서 과태료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과태료
- 교통유발부담금 미납 과태료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명의 이전 불가능한 과태료가 있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당잡힌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저당잡힌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 기존 소유자의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 양도증명서 : 기존 소유자가 작성한 양도증명서입니다.
- 신청서 :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등록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의 저당권 해지서 : 저당잡힌 상태의 자동차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해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보험증서 : 새로운 소유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서가 필요하나 전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과 가족간 명의이전의 다른점은??
저당잡힌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저당잡힌 자동차의 명의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당권 해지 요청 :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저당권 해지를 요청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저당권 해지서가 발급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앞서 언급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특히 저당권 해지서가 필수적입니다.
-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 명의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이전 완료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로써 저당잡힌 자동차의 명의이전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