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명의 자동차 판매하는 방법과 준비서류

    공동명의 자동차 판매하는 방법과 준비서류

    공동명의로 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확실한 만큼 공동명의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편한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자동차의 서류상 바뀌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공동명의자의 동의와 그에 따른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독명의로 된 차를 판매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과 매도용인감증명서만 있으면 서류는 끝나지만 공동명의로 된 자동차의 경우 공동명의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의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자동차 판매시 준비서류

    대표 명의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공동 명의자
    -신분증(수출이나 폐차시 필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증 분실하게 되면 중고차 거래 업무를 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에서 필수적인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시청과 구청 주민센터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자동차를 구입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고 가셔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매수자의 인적사항으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요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차량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이 함께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에서 토시하나라도 오타가 있다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은 없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있긴 하지만 이는 맹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프린터기로 인쇄해서 발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한 후 한달이내에 무인발급기를 찾아가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제3자를 통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대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매수인 인적사항을 가지고 대리인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시청,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이처럼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공동명의자를 배우자나 부모님으로 해놓고 보험료 절약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서 발생되는 신용이나 사고의 이력 때문에 공동명의자를 지인이나 지인에 지인에게 부탁을 하고 몇 년 동안 잊고 지내다가 차를 판매 할 때 쯤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되거나 공동명의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이 되거나 이럴때도 공동명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하는법과 장단점 총정리

    양도인 혼자서 자동차 명의 이전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